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재창업자금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6:43:5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을(를) 위한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지원 내용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자주 묻는 질문

재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재창업자금의 지원 내용은?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재창업자금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재창업자금 문의처는?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