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재해보상금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3:02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을(를) 위한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지원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재해보상금의 지원 내용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재해보상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재해보상금 문의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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