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19 10:43:2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를) 위한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추진목적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문의처는?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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