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6 02:08:44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을(를) 위한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7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31-807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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