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4:38:3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을(를) 위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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