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59:5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를) 위한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21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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