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6 03:35:3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을(를) 위한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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