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2:32:23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을(를) 위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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