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6 01:50:42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을(를) 위한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는?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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