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20:29:46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를) 위한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문의처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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