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9:46:39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을(를) 위한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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