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23:02:42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을(를) 위한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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