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3:20:0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을(를) 위한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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