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57:2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을(를) 위한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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