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6 00:05:3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을(를) 위한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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