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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을(를) 위한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문의처는?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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