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05:5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을(를) 위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문의처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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