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6 04:55:3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을(를) 위한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문의처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