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6 00:06:08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을(를) 위한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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