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20:28:40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을(를) 위한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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