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3:20:3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499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가 22,340원(2025년) 미만 세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기타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만성질환자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2241-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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