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04:4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을(를) 위한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문의처는?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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