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5 14:37:5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을(를) 위한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1-6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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