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8:57:4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을(를) 위한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문의처는?
아동보육과/042-27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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