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7:40:3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을(를) 위한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문의처는?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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