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4:51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을(를)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문의처는?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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