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0:06:0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문의처는?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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