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13:20:51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을(를) 위한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지원 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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