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5 19:18:1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을(를) 위한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문의처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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