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20:27:12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을(를) 위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2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내용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문의처는?
가족정책과/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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