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20:27:1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을(를) 위한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자주 묻는 질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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