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15:15:02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을(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자주 묻는 질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문의처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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