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5 15:14:3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을(를) 위한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자주 묻는 질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문의처는?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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