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21:53:02 · 수정 2026-05-19 11:14:33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미래전략산업국
지역전라남도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2회차 : 20만원(1년거주)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 방법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2회차 : 20만원(1년거주)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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