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8:18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을(를) 위한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문의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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