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13:20:0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을(를) 위한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문의처는?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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