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21:0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을(를) 위한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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