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5 15:58:53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를) 위한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 대 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 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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