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19 11:12:37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을(를) 위한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10만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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