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57:47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을(를) 위한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외래치료 지원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건강증진과/055-860-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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