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15:58:3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을(를) 위한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문의처는?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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