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39 · 수정 2026-05-25 18:04:4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을(를) 위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라남도 강진군 보건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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