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9:46:43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을(를) 위한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대상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의 지원 내용은?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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