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7:38:5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을(를) 위한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지원 내용은?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제대군인 취업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대군인 취업지원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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