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17:41:44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을(를) 위한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문의처는?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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