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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이 정책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을(를) 위한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 내용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자주 묻는 질문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문의처는?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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