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6 04:55:55 · 조회 1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을(를) 위한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 내용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자주 묻는 질문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문의처는?
감염병관리과/043-641-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