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이 정책은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을(를) 위한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 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조기폐차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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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펨여러분 직업을바꾼이후로 시간이없어 많이 뜸했네요ㅜㅜ 베라크루즈 구매한지 6년이 되어가서 이제 조기폐차신청해서 확정났네요ㅜ 여기서 이것저것 다이도 많이하고 튜닝도했는데 아쉽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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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월 13일까지 신청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천안시 기후에너지과 041-521-348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천안시 3월 13일까지 신청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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