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9:47:42 · 조회 1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을(를) 위한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의 지원 대상은?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의 지원 내용은?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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