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5 13:19:3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을(를) 위한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의 지원 내용은?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문의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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