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58:38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을(를) 위한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은?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내용은?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